본 약관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랜선 위(Wee)클래스 사업(이하 랜선 위클래스)의 주관 운영사인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이하 열린의사회)가 제공하는 랜선 위(Wee)클래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랜선 위클래스”라 함은 위클래스 상담(교)사와 학생간에 학교 폭력 및 기타의 문제로 상담 중인 대상자의 정신건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원격 화상 상담을 대상자의 학업 복귀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서비스”라 함은 화상 상담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 및 랜선 위클래스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를 말한다. ③ “회원”이라 함은 랜선 위(Wee)클래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열린의사회의 이용 승인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열린의사회의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비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④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열린의사회가 승인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의미한다. ⑥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① 열린의사회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② 열린의사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열린의사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변경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회원들에게는 개정 약관을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① 회원가입은 랜선 위(Wee)클래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열린의사회에서 승인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승인을 하는 것으로 체결된다. ②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교사 회원은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상담(교)사 또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B. 학생 회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 ③ 회원 가입 신청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교사 회원 : 아이디(Email), 비밀번호, 이름(실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명 등 B. 학생 회원 : 아이디(Email), 비밀번호, 이름(실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명 등 ④ 열린의사회는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교육부의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⑤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열린의사회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①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열린의사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 2항의 변경사항을 열린의사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열린의사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단, 회원은 근무지의 변경 시 회원 탈퇴 후 재 가입 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탈퇴 하여야 한다.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열린의사회에 통지하고 열린의사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 열린의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열린의사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열린의사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① 회원은 열린의사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열린의사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린의사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또는 탈퇴 시킬 수 있다. A.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B. 다른 사람의 랜선 위(Wee)클래스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경우 C. 열린의사회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D. 교사 회원의 경우 퇴사 또는 기관 이전의 경우, 단 기관 이전의 경우 탈퇴 후 재가입 진행 함 E. 학생 회원의 경우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학령이 변경될 경우
① 열린의사회는 회원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열린의사회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회원은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열린의사회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열린의사회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열린의사회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C.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D. 랜선 위(Wee)클래스 사업 목적에 맞는 심각한 대상자 위기 상황 발생시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에서 상담 정보 확인 요청의 경우 ④ 열린의사회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⑤ 열린의사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용 계약은 회원의 본 이용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하여 열린의사회의 승인으로 성립한다.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 당시 랜선 위(Wee)클래스 “이용약관 동의”의 체크박스에 표시를 한 후 “다음”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열린의사회는 회원이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열린의사회가 자신이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열린의사회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열린의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열린의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열린의사회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① 열린의사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열린의사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열린의사회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열린의사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열린의사회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열린의사회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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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열린의사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상담교사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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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위(Wee)클래스 사업 참여를 위한 이용자 식별 및 봉인 여부 확인, 사업 관련 정도 전달 등 | 이메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기관명, 담당자 이름 | 사업 참여 중단 시 부터 3년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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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위(Wee)클래스 상담참여,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여부 확인 등 | 이메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기관명 등 | 회원 탈퇴 시 즉시 매 학령 변경 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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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은 (사)열린의사회(이하 ‘열린의사회’라 함)가 주관하는 학교 상담실(위(Wee)클래스) 화상상담 시범사업인 랜선위클래스 화상 상담에 참여함에 앞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랜선 위클래스 화상 상담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참여한다.
2. 랜선 위클래스 화상 상담은 아래의 내용임을 인지한다. 가) 학생과 학교 전문상담(교)사간의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며, 필요에 의하여 학부모님의 참가도 가능하다. 나) 설치된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일대일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3. 화상 상담의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및 참여 사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참석자 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나) 화상 상담 참여자 정보 다) 화상 상담 인터넷 주소(URL) 라) 화상 상담 내용
4. 화상 상담의 인터넷 주소(URL)를 제3자 및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문회의 내용을 녹화하여 재 배포 또는 유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약인에게 있으며, (사)열린의사회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함을 인지한다.
서약인(서약인의 법정대리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동의서에 의거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분쟁이 발생 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상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미 동의시 참여가 불가합니다.)